상가 부동산 임대 매매시 알아두면 좋은 1종 근린 생활시설과 2종근린 생활시설
오늘은 상가나 사무실 같은 부동산 매매시 알아두면 좋을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 생활시설에 대해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두가지로 나뉩니다. 1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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